2024년 3월 22일 금요일
한국의 유명 게임 웹진인 인벤의 2024년 3월 22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병헌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전병헌 위원장)은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연령대의 게임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 헌법상의 근거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등급분류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며 전 위원장은 "게임 산업 내에서 자율규제 기구를 구축하여, 게임물 관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사행성과 미성년자 유해 게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가 자율규제 기구 활동에 있어 승인과 평가 단계에 적극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게임물이 수출될 때 등급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국내 게이머들이 게임물 이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게임물이 수출될 때 등급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점은 한국의 사전 등급제로 인해서 무역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술하다시피 대다수의 해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게임을 출시하려면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당장 올해 초에 유행한 펠월드는 본국인 일본에서 조차 등급분류를 전혀 받지 않았다. 콘솔에 출시할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업계가 정해놓은 규칙에 불과하며, 스팀에 출시할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무역 보복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등급분류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국내 게이머들이 게임물 이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등급 분류를 강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한국 게임 심의제도를 해외 선진국이랑 동일하게 맞출 수 밖에 없는데, 해외 선진국이랑 게임 심의제도를 맞추려면 결국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폐지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전병헌의 게임 관련 정책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연합의 PEGI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유사한 해외 기구들은 대부분 정부가 아닌 민간 업계가 주도해 설립한 심의 기관이며, 게임위와 유사성이 있을 지언정 절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주요 유통사와 콘솔 게임 플랫폼이 모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매점이나 콘솔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기관들을 통해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사고판다고 해서 정부당국이 이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해당 기관들을 통해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게임 또한 받아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바로 PC 게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스팀이다. 스팀의 운영사인 밸브 조차 PC 디지털 전용으로 출시되는 게임들은 자국 등급 분류기관인 ESRB의 등급분류도 받지 않았다. VR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자국인 미국에서조차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애플 앱스토어 역시 해외 선진국 앱스토어에 출시 시에는 ESRB 등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애플의 자체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술하다시피 펠월드는 자국인 일본에서조차 어떠한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였다.
이 때문에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에 반대하면서 "국내 게이머들이 게임물 이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은 해당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제차 말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게임물이 수출될 때 등급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국내 게이머들이 게임물 이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게임법에서 등급분류 부분을 없애야 한다.
현 정부의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에 대해서 우려할 점은 반쪽짜리 민간 이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말이 완전 이양이지 현 정부의 계획은 게임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해외 선진국에는 게임 심의기구의 사후 관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게임 등급분류 의무제가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이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무늬만 민간이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거대 양당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미래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민간 이양 때문에 청소년 보호 등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이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체제의 청소년유해매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청소년에 유해하다 싶은 게임은 자체적으로 게임사 등이 신고를 하면 되고 게임사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사행성 문제 역시 사행성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전병헌 위원장이 게이머의 표를 받고 싶다면 현 정부의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 계획이 반쪽짜리라는 것을 어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같은 새로운미래 당원 동지로써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