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발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Mai 칼럼)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박주민이 2022년 9월 29일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월 23일 입법예고된 것이 10월 28일 쯔음에 인터넷 상에서 안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되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중인 죄목이기도 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위원회화로 되는 원인이기도 해서 완화하는 식으로 손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논란이 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의도가 의심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편집

필자는 개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내지 허위사실 유포죄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조차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공익제보, 내부고발 등이 위촉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는 상급자가 아닌 하급자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급자는 당연히 조직이나 상급자에 대해서 이해 등을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9할이 사실일지라도 거짓이 1할이 섞여있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 내지 유포에 걸리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이재명이 대선후보와 당대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요인은 여러가지지만 그 중에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죄에 국한하는게 아니다. 후술할 후보자비방죄 등 비판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많다.)의 존재도 있다고 보며, 필자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이 없었다면 공익제보자가 빨리 나타나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더라도 이재명의 감옥행은 더더욱 빨랐을거라고 본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어디까지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주장일 뿐, 민사적 책임까지 삭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필자가 허위사실 공표죄 내지 허위사실 유포죄를 부정적으로 보고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박주민의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법안 발인은 필자조차 그 의도가 의심이 되며, 필자는 개인적으로 박주민 등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대표발의자인 박주민은 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데 이재명은 법안발의일 기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다가 논란 끝에 무죄로 최종확정이 났고, 얼마 전 이재명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당한 이후 얼마 안가 이러한 법안이 발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이 있는 이재명을 따르는 친이재명 성향의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 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솔직히 요즘 한국 정치판 꼬라지를 보면 선거 후보자나 그의 측근 내지 선거운동원, 그리고 영향력이 명백한 공인에 한정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른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편집

가장 많이 논란이 된 허위사실 공표죄 외의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일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련한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은 한국에만 있는 개념인데 이는 군소정당의 선거 캠페인이 제약이 되서 한국의 양당제를 굳고화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고 다만 소음공해가 명백한 유세차만 어느정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박주민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은 필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개편은 아닌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는 내용이지만 이에 동의한다. 한국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고 타국대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빡쎄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 이외에도 박주민 발의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후보자 비방죄 삭제는 해야한다고 본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되기 때문이며,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갈음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후보자 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에서 제일 악법이며, 폐지 1순위로 보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의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댓글 알바를 위해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고 말이 나오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나서 이미 효력을 잃은 조항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여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때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인터넷 실명제 자체도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전무하다시피한 제도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까지 막히는 일도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에 수반되는 본인인증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가 많아서 본인인증 서비스는 금지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보는게 필자의 견해이다. 어차피 실명제가 있어서 작정하고 여론조작 하는 사람은 다 한다. 흔히 거론되는 이재명의 경우 현금 8억이 경선비용으로 쓰였다는데 친이낙연 성향 유권자 일각에서는 대포폰 등을 통해 투표수 조작을 하는 소위 폰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8억이라는 돈이 소위 폰떼기를 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금액도 아닌데 폰떼기를 할 수 있다면 인터넷 본인인증 무력화 할 수 있다. 아니 애시당초 폰떼기라는 행위 자체가 인터넷상의 본인인증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어쨌든 인터넷 실명제 조항은 어차피 효력이 사라졌으니 삭제하는게 맞다.

투표시간 늘리는것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투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짧은 편이라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야 좋게 보면 좋게봤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특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애매하고 모호한 법률은 좋을게 없다. 내용도 봤는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은 무난한 편이다.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발의를 했을까?편집

공직선거법 관련 문제는 공론화만 안되었을뿐 정치 고관여층 일각에서는 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법이다. 포털 메인 등에 안나와서 그렇지 공직선거법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기사화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필자가 의문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발의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재명이 기소된 이후에 발의를 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법이며,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한 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이재명이 대선에 패한 직후 민주당이 뭉게고 있었던 검수완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이재명이 대선에 패한 직후'라는 타이밍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의심받고 여론도 나빠져서 민주당이 지선에 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부동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보유세 등이 너무 적고 불로소득의 성격도 크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김현미의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폭등한 뒤에야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기에 정책 실패 책임을 세금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읽혔고 조중동 등의 프레임이 더 수월하게 먹혔다. 김현미의 국토교통부가 진작에 세금 관련 카드를 꺼냈다면 조중동 등의 프레임은 먹히더라고 더욱 어렵게 먹히고 민주진영과 문재인 정부가 입는 타격도 덜 했을지도 모른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하필이면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이후'의 타이밍에 친이재명 정치인 중 한명인 박주민이 허위사실 유포죄 폐지를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의 발의했으니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솔직히 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필자도 이재명이 기소당한 직후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법 개장안을 친이재명 정치인이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굳이 이 타이밍에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는 뺀 채 발의를 했다면 반발이 일어나더라도 반발이 덜했겠지만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당한 직후 친이재명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니 그 의도가 의심당하고 반발이 일어나는건 필연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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